{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151-20261217",
    "law_id": "015151",
    "mst": "286929",
    "entity_id": "law-015151",
    "name":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23",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4,
    "life_words": [
      "국민"
    ],
    "audience": [],
    "headline":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12월 17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n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n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n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전략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n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n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n 사.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및 제13조).\n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n 자. 정부는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reason_first":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
        "title": "목적"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3조",
        "titl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no": "제4조",
        "title":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no": "제5조",
        "title":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
      {
        "no": "제6조",
        "title": "실태조사"
      },
      {
        "no": "제7조",
        "title":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
      {
        "no": "제8조",
        "title": "북극항로위원회"
      },
      {
        "no": "제9조",
        "title": "북극항로실무위원회"
      },
      {
        "no": "제10조",
        "title": "북극항로추진본부"
      },
      {
        "no": "제11조",
        "title": "재정 및 금융 지원"
      },
      {
        "no": "제12조",
        "title": "연구ㆍ개발"
      },
      {
        "no": "제13조",
        "title":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
        "no": "제14조",
        "title":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
      {
        "no": "제15조",
        "title": "국제협력"
      },
      {
        "no": "제16조",
        "title":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929&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29&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51-20261217",
    "cite":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51-2026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