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234-20261120",
    "law_id": "015234",
    "mst": "291373",
    "entity_id": "law-015234",
    "name":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4",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외교부"
    ],
    "topic": "defense",
    "life": 2,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
    "headline":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1월 20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재외공관 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n 재외공관 협의체는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ㆍ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n 나.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n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ㆍ회원 등 중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함.\n 다. 재외공관 협의체의 운영(안 제5조)\n 재외공관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구성원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n 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개최 결과 보고(안 제7조)\n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재외공관 협의체 회의 또는 분과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reason_first":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
    "changed_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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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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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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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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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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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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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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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분과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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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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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협의체의 개최 결과 보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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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정보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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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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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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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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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4-20261120",
    "cite":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6-11-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4-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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