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238-20261027",
    "law_id": "015238",
    "mst": "291521",
    "entity_id": "law-015238",
    "name":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kind": "헌법재판소규칙",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00498",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헌법재판소"
    ],
    "topic": "safety",
    "life": 2,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10월 27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부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n◇ 주요내용\n 가.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2조)\n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n 나.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n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부위 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함\n 다.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6조)\n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함\n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n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n<헌법재판소 제공>",
    "reason_first":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부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2조)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헌법재판소…",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
        "title": "목적"
      },
      {
        "no": "제2조",
        "title": "기능"
      },
      {
        "no": "제3조",
        "title":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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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해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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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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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운영세칙"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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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21&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1~20261227&display=100&page=1&sort=ef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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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8T09:13:4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8-20261027",
    "cite":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04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8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8-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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