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510",
    "slug": "2026-11-02-press-156787510",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510",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2/35efd836edc05ccce07b2c6e1a1d63b0/35efd836edc05ccce07b2c6e1a1d63b0.view.xhtml",
    "title": "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subtitles": [],
    "publisher": "경찰청",
    "published_at": "2026-11-02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2T13:16:17+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5,
    "sentences": [
      {
        "n": 1,
        "text": "경찰청, ｢특별자수ㆍ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불법사금융 지속 발생해 서민피해 증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담체계 구축 등 11월 2일부터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아울러, ▴피해자의 적극적 피해 신고 및 지원 ▴조직원의 내부 자수 유도를 통한 검거 활성화를 위해 2개월간 ｢특별자수ㆍ신고기간｣ 병행 운영 자수ㆍ신고 시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훈방 또는 감면 ▴자수자는 처벌 감면 ▴주요 범인 검거 시 검거보상금 최대 1.25억 원 지급 경찰청은 11월 2일(월)부터 내년 4월 30일(금)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kind": "context",
        "checks": 0
      },
      {
        "n": 2,
        "text": "2022년 이후 경찰청은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23년 1,400건ㆍ’24년 1,975건ㆍ’25년 3,366건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발생의 증가 및 악질화되는 불법추심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 ’23 ~ ’26년 불법사금융 발생ㆍ검거 현황 > 최근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시행: ’25.7.22)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결부｣되거나 ｢연이자가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시키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법정형 상향) ➊불법사금융(중개)업 영위 또는 불법 대부광고 ⇒ 10년↓ㆍ5억 원↓(개정 前: 5년↓ㆍ5,000만 원↓) ➋법정이자율(20%) 초과이자 수취 ⇒ 5년↓ㆍ2억 원↓(개정 前: 3년↓ㆍ3,000만 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➊연 이자율 60%(법정이자율 3배) 초과 또는 ➋폭행 · 협박 등이 결부되는 계약체결 시 원금과 이자 무효,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가능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ㆍ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올해 2월부터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자수자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고 신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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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