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763",
    "slug": "2026-11-03-press-156787763",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763",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3/a220df9100650317a142e43d4e45b31e/a220df9100650317a142e43d4e45b31e.view.xhtml",
    "title":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subtitles":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1-0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4T07:12:38+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3,
    "sentences": [
      {
        "n": 1,
        "text":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26.8.11.공포, ’26.11.12.시행) 시행에 앞서 완화된 일조 높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층수제한 상향, 다가구주택) (현행) 3개층 이하 → (개정) 4개층 이하 (1개층 증가)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763",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