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외교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14-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014-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