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조 정의
- 제14조의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제17조의3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41-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041-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