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1항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 |
| — | 국무총리 | 대통령 |
| — | 국가관광전략회의 | 그 밖에 전략회의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관광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08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