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권역별 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5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에 도청소재대도시가 포함되도록 함(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제7조의2).

다.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도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고, 주민 의견청취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을 규정함(제7조의7 및 제7조의8 신설).

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권역별 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의5).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경감함(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1호「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시ㆍ도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제3조제1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립 시기 및 내용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제7조의13제7조의8제7조의14
제7조의14제7조의6제7조의12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
—제7조의10제7조의16
—제7조의11제7조의17
제9조제1항그 밖에 광역교통광역교통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04-22 공포, 공포번호 2093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0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0106-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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