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는 자료에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난임시술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의3제1항 | 마목 | 바목 |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1조의6 통계관리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모자보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04-01 공포, 공포번호 208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018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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