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모자보건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는 자료에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난임시술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의3제1항마목바목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모자보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04-01 공포, 공포번호 208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0183-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1월 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