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정지나 폐지→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제24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부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제1항 | 정지나 폐지 |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4조 시설 폐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4-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0184-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