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7조제1항제4호 | 보청기기 |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제27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6-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0186-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