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이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인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4조의2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218-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0218-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