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우주항공청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1조 과태료
- 제22조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325-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0325-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