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예방 및 동물실험→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제10조제2항제2호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의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ㆍ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사육ㆍ관리 및 동물학대 금지 의무를 강화함(안 제2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
나.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집행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바. 맹견사육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제20조).
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이 사육장소 등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하며, 맹견의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등을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자.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차. 일정한 동물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동물의 기증ㆍ분양을 제한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카.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3호 | 공공장소 |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 |
| — | 제4항제2호 | 제4항제2호의2 |
| 제4조제4항 | 학생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10조제2항제2호 | 예방 및 동물실험 |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
| — |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위반하는 행위 |
| — | 게재 | 게재ㆍ공유 |
| 제15조제5항 | 말소할 수 있다 |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 제16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동물보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12-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0412-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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