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4항제15호 및 제16호 |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
| 제11조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 —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 —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 —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11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청소년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6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1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81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