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제8조제3항제8조제4항
—제8조제3항제8조제4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2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20-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