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납본하여야 한다→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본한 도서관자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납본하여야 한다 |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부수와 납본 | 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22조의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 제22조의3 보상금 환수 등
- 제5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서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서관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30-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