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도서관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납본하여야 한다→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본한 도서관자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납본하여야 한다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수와 납본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도서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서관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30-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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