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평생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제1항에제1항 및 제2항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평생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51-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51-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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