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ㆍ지식재산권 등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9조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 제15조의2 연구윤리 실태조사
- 제16조의2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학술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57-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57-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