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운영 | 구성 및 운영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886-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