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고등교육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한의학 또는 간호학→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제11조의2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의2제2항한의학 또는 간호학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고등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9-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899-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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