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고등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고등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99-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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