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부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0조의5제1항제2호 |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 다문화학생 | 이주배경학생 |
| — | 다문화학생등 | 이주배경학생등 |
| — | 다문화학생등 | 이주배경학생등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65조의2 이행강제금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900-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