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정의
- 제7조의2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34-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934-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