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5조의2 군수품의 안전조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수품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36-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0936-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