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
| 제1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 |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제3조의2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재향경우회 | 재향경찰회 |
| 제4조제2항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제5조제1항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 — | 경우회 | 재향경찰회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1조 목적
- 제2조 법인격 등
- 제3조 정관
- 제3조의2 사업
- 제4조 회원의 자격
- 제5조 조직
- 제9조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 제11조 이사회
- 제12조 중앙회의 임원
- 제13조 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 제14조 사무부서
- 제15조 재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8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0988-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