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5조의2 환경감시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143-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143-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