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기업등의 인증→기업등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의2 | 인증 | 지정 |
| — | 기업등의 인증 | 기업등의 지정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
| — | 인증을 | 지정을 |
| — | 인증 | 지정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5-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325-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