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 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제3조제2항).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를 종전의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경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마.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8-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328-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