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5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359-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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