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폐지 또는 완화→정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조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강화강화 등
제8조제1항경우에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우에
—폐지 또는 완화정비
제10조제1항신설하거나 강화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제7조제1항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
제13조제3항제7조부터제7조, 제8조부터
—신설 또는 강화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제16조제1항신설하거나 강화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제37조제1항능동적적극적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60-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360-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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