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2항제1호 |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
| — | 제3호 | 제4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6조 간이귀화 요건
-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적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적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3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435-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