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국적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0조제2항제1호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호제4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적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적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3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435-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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