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인→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제35조제1항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5조제1항 | 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 — | 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 제66조제3항 | 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
| 제69조제3항 | 제38조제1항 |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8조 감리 등
- 제14조의3 공사업의 교육
- 제26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35조의2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45-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445-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