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여 향후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조제1호 |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제5항에 | 제7항에 |
| — | 제6항에 | 제8항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2조 정의
-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제8조의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외무역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67-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467-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