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24조제4항 및 제5항 | 제24조제4항 및 제6항 |
| — | 제24조제4항 및 제5항 | 제24조제4항 및 제6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 제16조의9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7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471-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