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ㆍ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 | 수의사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
| 제22조제1항 |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제41조제1항제1호 | 사람 | 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 제21조 공수의
-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 제34조의2 심리지원
- 제4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의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의사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01-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501-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