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식물방역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6조제6항제4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제2항제2호1년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제50조제3항제3호의3알리지지체 없이 알리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식물방역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13-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1513-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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