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법인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제5조).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73조의2제4항).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제75조의11 신설).

(2)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라.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제24조).

마.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제45조제6항ㆍ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ㆍ제7항 신설).

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사.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ㆍ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7제1항).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제120조의2제1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5조제1항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제1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0년15년
제18조의2제2항제3호제51조의2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8조의3제2항제2호제51조의2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9조의2제2항제2호가지급금(假支給金) 등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제24조제4항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
—제2항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지정기부금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제45조제1항결손금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제5항제7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법인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인세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0-12-22 공포, 공포번호 176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6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563-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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