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소득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600만원→3천만원 제12조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학생공무원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제2호600만원3천만원
—사무직원이 학교의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제17조제3항100분의 10100분의 11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1항 및 제2항
제59조의4제3항나이나이 및 소득
제73조제2항제144조의2제5항제144조의2제6항
제81조의10제2항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납세지 관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소득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6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565-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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