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설치에→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1조의7제1항 |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제1항에 | 제1항 및 제2항에 |
| — | 설치에 |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연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연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3-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1613-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