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한다→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7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5조제1항제7호 | 한다 |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9조의3 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 제45조 휴직기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교육공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6-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1616-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