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상비예비군 제도) 제3조의3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그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의3 | (비상근 예비군 제도) | (상비예비군 제도) |
| — |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
| — | 비상근 예비군 | 상비예비군 |
| — |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
| — | 비상근 예비군 | 상비예비군 |
| — | 비상근 예비군 | 상비예비군 |
| — | 비상근 예비군 | 상비예비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조의3 상비예비군 제도
- 제10조의3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예비군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예비군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619-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