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준사관에서 장교로→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준사관에서 장교로 |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
| — | 준사관 또는 부사관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
| 제9조제2호 | 산정 | 산정. |
| 제20조제2항 | 조기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인연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7-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627-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