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해당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등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9조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 제59조의3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인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인사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629-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