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새마을금고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손실금의 보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손실금의 보전 순서를 정비하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1조제1항상근이사상근이사 및 상근감사
제35조제1항법정 적립금법정적립금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손실금의 보전
—결손의 보전(補塡)손실금의 보전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새마을금고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45-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1645-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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