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손실금의 보전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손실금의 보전 순서를 정비하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1항 | 상근이사 |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 |
| 제35조제1항 | 법정 적립금 | 법정적립금 |
| — |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 | 손실금의 보전 |
| — | 결손의 보전(補塡) | 손실금의 보전 |
| — |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 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 제64조의2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새마을금고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45-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1645-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