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지방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제11항유상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
—경우경우.
제10조의6제2항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제1항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
제71조제3항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93조제2항제1호세액.세액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의3제8항국내주식주식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
—제2항 및 제3항을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지방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12-31 공포, 공포번호 213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4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649-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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