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3조제2항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제24조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제29조제1항제1호 | 광역시세 | 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
| 제29조의2제1항 | 특별시장 및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
| — | 특별시장 및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
| — | 특별시장 및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 제29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재정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0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52-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1652-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