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나이가 많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제13조제2항제3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5.4.10. 선고 2024헌가 12 전원재판부 결정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제2항제3호 | 나이가 많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1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71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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