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국가공무원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성폭력범죄 또는성폭력범죄,
—성범죄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제69조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가공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19-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719-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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